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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582 |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3개월의 단절기간 있음), 계약만료 시 퇴직하고 다음 연도에 재계약을 반복할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