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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1795 | 귀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위ㆍ수탁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여 정신보건사업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 맺은 위ㆍ수탁계약 및 협약기간은 동 계약(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위탁계약 또는 협약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