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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3323 |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