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9.17
차별개선과-1676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3년간 한시적으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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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구립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이며, 위탁업체가 3년이후 다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되기도 하는 바,
이와 같이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3년간 한시적으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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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구립어린이집이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경우라면
이때 지자체가 상기 단체 등과 맺은 위탁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2007.4.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