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1.26
고용평등정책과-205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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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E-7 특정활동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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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7 특정활동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는 2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별표1,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곧 취업기간을 전제로 정해진다(연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고 할 것인바,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사용자는 누구이며, 응급의료정보센터도 의료 및 위생사업에 포함되는지, 근로시간 적용유예사업장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기준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급, 재량보너스’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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