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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과-205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