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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613 |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이후 동일한 근로자가 타 기관에 고용된 사실 없이 동 보건소 타 부서로 신규 공개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