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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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산전후휴가 기간중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실업68430-582002-01-19
- 행정해석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에 의한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68207-14602001-05-04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를 포함하여야 하고, 이사(근로자의 지위)의 건강진단 실시해야 한다.산보68307-2702001-05-02
- 행정해석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68107-10932000-11-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68207-28552000-09-19
- 행정해석계열사간 이동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근기68207-25792000-08-26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매장 점장들은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근기68207-7422000-03-14
- 행정해석시간적ㆍ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고, 위촉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급을 받는 투자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766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목적사업이 복리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동사의 노동조합을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노조68107-3712000-01-01
- 행정해석업무복귀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로 보기 어럽다근기68207-214200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 가능하다근기68207-20242000-01-01
- 행정해석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은 5인 이상 고용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임금68207-2061999-11-11
- 행정해석4급사원과 5원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21451999-09-01
- 행정해석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ㆍ인사권, 복무ㆍ근태관리권 등을 토대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노사68107-2781997-10-22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 여부노사68107-1381997-06-09
- 행정해석출근후 5~10분간 조회에 참여하고 즉시 불법파업에 돌입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다면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2971997-03-05
- 행정해석업무상재해라 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요양0509-4801996-08-28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20-1441995-05-1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부분보다 유리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근기68207-191199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