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1.08
사이버민원
콘도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출자, 임차 등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에는 사내 취미클럽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고 이중 테니스반은 매월 5십만원의 유료테니스 코트 임대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여 활동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는 부지에 테니스코트, 족구장, 농구장 등의 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회사가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땅은 공장부지내에 있음은 물론 공장부지와 동일필지로 사업주가 별도로 떼어서 매각할 가능성이 적고 공장이 존속하는 한 계속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쓰여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항에 의거 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사이버민원, 200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