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932004-07-14
- 행정해석노동조합측이 타회사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을 타회사 명의로 게시판에 대자보를 부착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181995-01-09
- 행정해석노조 산하 노동단체를 설립하고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노조설립 이전 행위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7조를 적용할 수 없다노정노1452.5-48841966-09-28
- 행정해석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예상치 못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982009-01-28
- 행정해석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68107-10932000-11-25
- 행정해석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상 명문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노정노1452.5-40751964-09-24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당해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명칭도 규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3342012-08-1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의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01254-9511995-08-28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하면 노사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4691995-04-25
- 행정해석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조정68140-1641994-08-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존속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노사32271-45041987-03-19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산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노조1454-32611981-01-30
- 행정해석노조원이 전체인원의 3분의 2에 미달시 유니언 숍 협정은 실효하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법무811-102271979-05-01
- 행정해석한국노총 시ㆍ도협의회나 연맹 지역별 연락협의기구 등은 노동조합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1454-304741970-01-01
- 행정해석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은 적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4822012-04-25
- 행정해석신규입사자들이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제도 역시 누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근로기준과-27682005-05-2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조합원은 회의록을 열람하므로써 회의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노조68107-2022001-02-24
- 행정해석하나의 회사에 공장별로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임금수준 통일화를 위하여 노동조합에 공동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6162000-01-01
- 행정해석노조 규약상 노동조합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임원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01254-511999-01-19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종업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식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장이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308198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