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1.19
노조01254-51
노조 규약상 노동조합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임원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 규약상 노동조합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임원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약 등으로 입후보의 자격을 정할 수 있을 것임.
노조 규약상 "노동조합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임원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다수 조합원의 임원 선거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여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참여를 배제하게 되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동 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