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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처리된 기간중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근기01254-87361985-05-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초단시간근로자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퇴직연금복지과-23722021-05-21
- 행정해석병가와 휴직은 별도의 문제이므로 병가는 휴직기간에 통산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종료 후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26751970-01-01
-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소속 사업장이 바뀐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112016-08-26
- 행정해석퇴직금은 출석률, 고용기간의 보수지급유무, 휴직사유 여하 등에 구애되지 않고 당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통산지급함이 타당하다근기1455-28941970-01-01
- 행정해석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퇴직연금복지과-32782021-07-15
- 행정해석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여성고용정책과-32602018-08-02
- 행정해석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근로복지과-16892013-05-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여성고용정책과-15442014-05-01
- 행정해석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산재예방지원과-4692021-09-09
- 행정해석군입대 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장기복무로 전환된 때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130221984-06-08
- 행정해석육아휴직 2회 이상 분할 시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행정지침 재 안내여성고용정책과-30552015-10-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근로기준정책과-15572022-05-16
- 행정해석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차별개선과-2482008-04-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해 중단된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과-168520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