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2.22
여성고용과-1685
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해 중단된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차별_괴롭힘육아휴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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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 후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산전후휴가와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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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 후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산전후휴가와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단, 2008.1.1.이후 출생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2008.6.22부터는 같은 법 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모두 포함하여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중 첫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6개월간 사용하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 6세가 도달하기 이전까지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기간을 추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 기존부터 당뇨병 자가 발을 다친 후 자가 치료(소독)만을 하다가 상처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당뇨족으로 인한 족부절단 관련 장해는 장해급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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