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0.13
여성고용정책과-3055
육아휴직 2회 이상 분할 시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행정지침 재 안내
행정해석임금차별_괴롭힘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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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육아휴직 2회 이상 연기 및 분할시 급여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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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육아휴직 2회 이상 연기 및 분할시 급여 지급 여부 【회 시】 [종전 업무처리지침]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회 이상 분할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불가 [변경 업무처리지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지원 법률 제19조의4 에서 육아휴직 등 분할 사용횟수를 법으로 제한한 것은 사업주의 인력 운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법에서 2회 이상의 분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분할 사용을 허용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함이 타당함. 단, 동일자녀에 대해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을 포함하여 총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안 됨.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도산신청일 및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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