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4.02
차별개선과-248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차별_괴롭힘+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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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실관계 : 파견근로자A는 사용사업체B에 파견중인 근로자임. 계약기간은 2007.4.1 ~ 2008.3.31이며 근무중 출산사유로 2008.2.18~2008.5.17까지 출산휴가를 가게됨(출산일:2008.3.1)
질의 : 이 경우 파견근로자A가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2008.5.18-2009.2.28)을 가게 된다면 파견근로자A의 파견기간은 그대로 잔여계약기간 동안만 유지가 되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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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파견기간)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법은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 중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파견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파견법은 파견대상 업무, 파견기간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을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