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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3012000-01-01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근기68207-18752000-01-01
- 행정해석노무에 대한 대가가 고정급이 아닌 작업량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해도 노무대가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25652000-01-01
- 행정해석파업기간이 있음에도 만근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근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532000-01-01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언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근기68207-20761999-08-24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란협력 68140-4311997-11-12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감독68213-981995-03-03
- 행정해석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공장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날인한 단체협약도 당연히 그 효력이 있다노조01254-1551995-02-10
- 행정해석근로자 임의로 생리휴가를 미사용시 수당청구권도 없다근기68207-7081994-04-27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확정되어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체지급될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산입한다근기68207-24221993-11-22
- 행정해석각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면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본사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노사68140-561993-02-13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은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은 물론 일부 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장도 포함된다노사68140-251993-01-29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감독32130-8441991-03-12
- 행정해석대학교 시간강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근기01254-68431988-05-07
- 행정해석작업전환 조치된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은 작업전환 이후 퇴직시의 평균임금의 최종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산안32179-100681987-06-23
- 행정해석표준근로계약서 제11조 제4항에서의 계약기간은 실제 현지 근속 총기간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해지125-137981983-05-31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근기1455-271351981-09-04
- 행정해석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 및 주휴, 월차·연차 기타 유급휴일 수당 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른다법무811-21264198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