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245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고할 수 있다해지01254-165431987-10-17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기1455-255591982-09-14
- 행정해석작업중 업무와 무관한 지병인 위궤양으로 출혈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11541979-09-05
- 행정해석경비근무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내에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보상1458.7-292971970-01-01
- 행정해석지정숙소에서 취침중 연탄가스 중독사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보상132731973-12-12
- 행정해석부서를 달리한 상사의 요청에 의거 타사업장내에서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01254-169061985-09-13
- 행정해석출ㆍ퇴근용으로 사용되어 오던 차량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시설물에 의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307041982-11-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퇴후 사업장내에서 회사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1211990-03-03
- 행정해석기존 질환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중 뇌졸중을 일으켰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140511987-08-31
- 행정해석본사 소속 사원이 본사 본연의 임무로 출장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징수1458.4-212671984-10-20
- 행정해석회사차로 향토예비군 교육장으로 가던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법무811-105071979-05-04
- 행정해석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방법원의 민사패소에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8.7-310011983-12-16
- 행정해석업무수행중 열사병으로 쓰러진 경우 업무가 동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이다노직산33631965-08-26
- 행정해석업무상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휴업수당과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01254-86471987-06-29
- 행정해석업무상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01254-86741987-05-29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국내요양 중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해지1457.3-4121983-02-17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함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근기68207-5221994-03-28
- 행정해석뇌실질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선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근기68207-1852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