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2.16
보상1458.7-31001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방법원의 민사패소에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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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방법원의 민사패소에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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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 재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심인 지방법원의 민사패소에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