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12.12
보상13273
지정숙소에서 취침중 연탄가스 중독사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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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정숙소에서 취침중 연탄가스 중독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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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가 당일의 업무를 완료하고 숙소에 투숙중 연탄가스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동 재해가 피재근로자의 적극적인 사용 또는 사적 행위나 자의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특히 지정한 숙박시설의 이용을 회피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