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라 함은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하여 치료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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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호(2009.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자」의 법적 해석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정신과 치료없이1개월간의 "불안, 초조, 우울증, 정신불안, 신경쇠약"의 치료를 위하여 투약사실이 있는 경우]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라 함은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하여 치료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 바, 비록 상당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였다고 할지라도 투약사실만으로는 정신과적치료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음
산재보험법 제40조제4항의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수술 기타의 치료 등」이 명시되어 있고,
후유증상 진료업무 처리규정 제2조제2항(2009.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에는 「진료라 함은 진찰, 약제, 처리, 의료시설에의 수용 기타 후유증상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하여 행하는 의학적 조치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당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한 것 또는 정신과치료를 받은 자로 인정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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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업무상 사망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라 함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은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귀 질의 갑설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