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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642001-03-08
- 행정해석대기시간 중에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근기68207-3298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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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산보68340-4672000-06-30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내라면 위법이 아니다근기68207-16962000-06-02
- 행정해석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납부공제부금의 공제범위는?임금 68220-3152000-04-14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소집공고 당일 개최된 임시총회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조68107-4022000-01-01
- 행정해석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30192000-01-01
- 행정해석업무복귀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로 보기 어럽다근기68207-2142000-01-01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가 자체 설정한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훈련비용 지원은 불가하다.인자68500-6982000-01-01
- 행정해석유산가능성이 있다 하여 임산부보호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평정68240-56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없다임금68200-1112000-01-01
- 행정해석희망퇴직자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여부임금 68207-7821998-11-19
- 행정해석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근기68207-11821997-09-04
- 행정해석기존에 지급받던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8741997-07-04
- 행정해석육아휴직장려금지원대상기간산정시, 산후휴가가 종료된 후에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산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지원대상으로 한다.고보68430-114419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