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 중에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1일 주·야 2교대로 주간 및 야간근무를 1주 단위로 교대하며 근무조 교대에 따라 주간조는 일요일에 24시간(09:00∼익일 08:00) 근무하며
- 근로자들은 자체적으로 2시간 단위로 작업투입자를 정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이외에는 대기실에서 장기, 바둑, TV시청 등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나 사업장 밖으로 이탈은 불가하고 이러한 근무방법은 사업장의 방침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임.
동 사업장의 임금체계는 통상임금범위에 해당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승무수당, 작업촉진비, 시간외수당 및 상여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80시간을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1)
이러한 경우 실제 작업에 임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비록 소정근로시간중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80시간 연장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을 기초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가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의1)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대기시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처럼 취업규칙상 근로형태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근로자들 스스로 2시간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대기실에서 장기, 바둑, TV시청 등을 하는 형태로써,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질의2)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로 일 또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함.
-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함.
-
따라서 이와 같이 일 또는 월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 연장할증임금(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50%)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