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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0-496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인 경우 건강관리실에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 포함)을 투여할 수 있다2.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약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투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