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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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의 6호에 의하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음. 저는 저희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는 아니지만 20년쯤 근무한 약사임. 법상의 해석에서 의사, 간호사에 한한다고 되어있어서 직무가 없어지는 난처한 경우에 처하게 되었음. 약사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건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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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괄호의 `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영 별표6의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에 한한다는 의미임.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이므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정 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채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산보 68340-467, 200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