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6.02
근기68207-1696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내라면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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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일용근로자들의 하루일당에 퇴직금, 주·월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이 법적으로 합법적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 자체를 하루 8시간, 주44시간이 아닌 10시간 30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여 체결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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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또는 퇴직금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포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상 10시간 30분(2시간 30분 이상 연장근로)이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지, 휴게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서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56시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