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14
임금 68220-315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납부공제부금의 공제범위는?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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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그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범위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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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제계약사업주가 피공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라면 당해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미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공제계약사업주가 미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납부한 공제부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