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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당연히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협력68210-2242003-05-26
- 행정해석혹서기 유급휴게시간이 포함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근기68207-3018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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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산정방법은 기준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임금32240-29581990-02-28
- 행정해석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제재기준을 정하여서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임금32240-6549198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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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상시 5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근로기준과-1422010-01-07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592000-01-01
- 행정해석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인센티브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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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4072015-08-11
- 행정해석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40201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