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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68430-1623 | 생산직과 사무직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계획서에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의 합의서만 첨부하였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