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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9329 |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