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업체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이 동일장소에서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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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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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내 3개의 단위공장중 1개 공장내의 일부 작업지역에 도급을 주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의 동일한 장소에 해당되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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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업체의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함께 동일한 작업을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만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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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300명인 회사내의 단위공장(정원 40명, 하수급 작업인원 5명)의 일부분에 대하여 도급을 주어 하도급 근로자만이 그 작업을 수행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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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에서 화학설비 및 기기의 내부수리작업 전체를 도급주고 현장대리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였으며 현장에 작업감독자를 배치토록 한 후 유해ㆍ위험요소를 제거해 주어 시설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지만 하도급 자체 기술적 방법에 따라 작업수행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재해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이 원청회사의 사업주에게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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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가 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하도급사의 작업수행시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7조(개조, 수리 등)에서 의미하는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지시 미흡에 대하여 관리감독 소홀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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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범위내에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직접적인 작업장소뿐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장내의 범위인지 여부로 동일한 장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으로 한 사업장이 지리적으로 상당한 분리관계가 없고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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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은 작업의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업에 의하여 정하며지며, 또한 동 규정에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라고 하여 사업주의 근로자와 그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이 동일장소에서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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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상시근로자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수급인 및 하수급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또한 동 규정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총괄책임자를 지정하는 조건에 하수급근로자의 작업수행조건을 두고 있지 않고 사업(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기 때문에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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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조항의 사업주의 범위에는 원청, 하청사업주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도급을 주었거나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관계없이 당해사업주가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원청회사의 책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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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위반여부는 개별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으나, 원청회사의 사업주가 자신의 소유관리하에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원청회사의 사업주도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관리감독소홀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