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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07-72 |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이 동일장소에서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