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4.30
산안(건안)68307-218
건설용 리프트를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구역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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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용 리프트 설치ㆍ해체작업과 관련된 자격 및 면허의 필요 여부 및 필요시 종류 및 세부직종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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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를 건설현장에 임대ㆍ설치ㆍ해체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자격 및 면허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2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리프트를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구역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때의 작업지휘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의 지휘 및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