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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218 | 건설용 리프트를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구역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