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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39181985-02-28
- 행정해석연간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근로조건지도과-31002008-08-08
- 행정해석퇴직한 후 수년이 경과한 후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입원요양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한다보상1455.6-170031976-09-21
- 행정해석군복무로 휴직하고 복직을 하지 아니한 채 퇴사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25441980-09-04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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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한다임금32240-2059199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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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가 가, 나, 다로 이동하여 근무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는 "다"사업장의 임금으로 해야 한다재보01254-4671990-03-31
- 행정해석요양종결과 동시에 퇴직할 경우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상 부상 당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법무811-177041980-07-19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액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1832005-06-14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사회통념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재보68607-520199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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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평균임금의 개정시 비교하는 통상임금은 근무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중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동종근로자의 개별적 실근로일수로 이를 계산한다재보32540-52961970-01-01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과 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근기01254-47041987-03-23
- 행정해석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이 공상기간이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임금을 받았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1458.7-166761982-06-15
- 행정해석일시 지급하는 작업지도원수당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근로기준정책과-382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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