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2.28
근기01254-3918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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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기간은 1981.9.1~1984.12.10임. 급료는 매월 불균형함. 이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에 있어서 월수를 계산하여 12ㆍ11ㆍ10월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 산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2월 10일부터 계산을 하여 일수를 3개월간 계산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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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위 경우 평균임금은 84.12.9부터 이전 3월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