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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업수당의 부지급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근기01254-150291987-09-16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므로 유효기간중에 기존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14631970-01-01
- 행정해석방위산업체에서 생산중단이 초래되는 노사양측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노사32281-93521970-01-01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 회사출입문 봉쇄, 비노조원의 출입저지,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용자 의사에 반한 임의출입허용 등은 노동3권의 한계를 이탈하였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83141970-01-01
- 행정해석노조지부가 규약에 의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사32281-10675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갱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14989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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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시설의 정지ㆍ폐지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줄 경우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실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노사32281-12654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노사32281-45141970-01-01
- 행정해석철도청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지 않는 한 타 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화물의 적하작업을 시킬 수 없다법무법810-210501966-09-15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당해 확장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무방하다노정노1452.5-12831966-03-21
- 행정해석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하여 노동조합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니다노정노1452.5-2497196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