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0.19
임금32240-1034
불법파업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해고조치가 없는 한 동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것이다
행정해석해고임금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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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불법파업기간 중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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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조치 등 고용관계를 해지할 사실이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동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