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3.21
노정노1452.5-1283
쟁의기간중 당해 확장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무방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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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내에 있는 양화점이 쟁의행위기간중 인근 타지역인 ○○에 지점이나 분점을 설치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본점의 주문품을 제조할 수 있는지, 또한 파업기간중 영업행위를 계속하기 위하여 타사업장에 제품을 의뢰하여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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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불구하고 당해 확장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무방할 것이나 단순히 쟁의로 인한 생산의 손실을 방지 또는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시적으로 작업장을 변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여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불법인 것임.
그리고 쟁의기간중 사용자가 스스로 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판매상품의 제조를 타사업체 또는 개인에게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상품제조에 필요한 근로자를 쟁의와 관계없는 자로 대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5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위반행위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