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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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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에는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한다
실업68430-396
2000-05-08
행정해석
1. 임원선출에 있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적법성이 없다 2. 조합장이 적법하게 불신임되었다면, 당해 노조의 규약이나 관계규정에서 규정한 지부 부조합장 등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노조1454-2526
1970-01-01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유니온 숍 협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부장 대우에 있는 자를 동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직가능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ㆍ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01254-336
1997-04-07
행정해석
1.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2.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등이 해당된다3.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서 안전관리자 2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2인 모두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여야 한다 </B
산안68320-299
2000-04-11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지부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집행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하여 찬성함으로써 지부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지부장에 대한 인준권과 규약 등의 임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직무대행의 인준을 받은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직무대행 선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노조68107-514
2003-10-02
행정해석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기관에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등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일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의 경우 의법조치 될 수 있다.2.“분석 등의 업무가 아닌 행정요원”의 사무직, 비사무직 분별 여부는 개별 직원의 구체적인 근무환경 및 직무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보68344-703
2003-08-20
행정해석
기술/기능직 및 단순생산직 근로자에게, 원도우, 워드프로세서, 엑셀, 인터넷정보검색, 웹디자인 과정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한 경우, 동 근로자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무와 직접관련이 적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
고용정책과-4592
2004-12-03
행정해석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과정과 일반 재직자직무능력향상과정은 원칙적으로 합반할 수 없다.
재직자능력개발팀-615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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