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실업68430-377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절차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이 있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행정해석해고4대보험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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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유가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가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당연해고 규정을 근거로 해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해고가 부당하다하여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한 수급자격 결정시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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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제1호(2009.5.8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됨.
귀 문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인정신청인이 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되었다면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동 신청인의 수급자격은 제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