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2.27
노조01254-228
조합원 총회 회기중 의장이 정회후 부득이한 사유로 퇴장함으로써 동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 규약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총회를 진행하는 의장이 정회선언 후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유(모친의 위독)로 인하여 대회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규약에 정해진 바에 의해 연장자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총회 의결의 효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조합원 총회 회기중 의장이 정회후 부득이한 사유로 퇴장함으로써 동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 규약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나, 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없어 회의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동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동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그 효력이 부인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