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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277 | 전임 분회장 임기 종료로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던 중 후임 분회장이 선출된 경우 후임 분회장의 임기는 실제 임기가 개시된 날(선출된 날)로부터 기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