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2.08
노보정1452.5-2225
종전의 대표자가 그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공백기간이 생길 때에는 종전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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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부장 등 노조임원 전원이 사임하여 공백상태에 있을 때의 총회 소집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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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위는 민법상의 위임의 법리로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규약상에 명문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이러한 명문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대표자가 그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의 공백기간이 생길 때에는 민법 제691조의 규정에 의한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어 후임자가 선임되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임한 대표자가 후임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