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6.28
노정노1452.5-2989
위원장이 직무상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수임자는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권한을 제3자에게 복위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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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노조는 위원장의 유고로 부위원장에게 직무대리를 위임하고 다시 위임받은 부위원장이 다른 부위원장에게 직무대리를 재위임하였던 바, 재위임받은 부위원장 명의로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 것이 합법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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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상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 있어 그 수임자는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권한을 제3자에게 복위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682조 참조) 수임자인 부위원장과 재위임받은 부위원장은 같은 부위원장으로서 규약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위원장을 대리하는 권한이 부여된 동 순위자이므로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규약의 정한 바에 따라 동 순위자인 다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