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평등정책과-314 | 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의사자격 소지자는 의료법상 의사의 직무분야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