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2.11
고용평등정책과-314
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의사자격 소지자는 의료법상 의사의 직무분야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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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의사 자격을 소지하고 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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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의사 자격을 소지하고 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동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별표 제16호) 자격을 소지하고 의료법상 의사의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는 의사의 직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분야에 종사하는 때에는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질의하신 바와 같이 ○○○ 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의사자격 소지자는 언론기관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를 함에 있어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상 의사의 직무분야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재해 발생에 근로자 과실이 경합된 건에 대하여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임금 삭감·반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임금반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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