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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당연지급되는 임금, 당해 근로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된다근기01254-206161986-12-29
- 행정해석병역특례자가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연ㆍ월차,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근기01254-2691993-02-22
- 행정해석현장에 파견된 중기관리요원의 임금해당액은 공사현장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3253-34631985-02-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01254-43441986-03-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근로개선정책과-21182011-07-11
- 행정해석원직에 복직되고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훈련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인자68500-452000-01-22
- 행정해석지방공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지방공기업법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64751986-10-13
- 행정해석임금지급 기초일수 계산 시 무급휴일 수를 포함하는지 여부장애인고용과-42922018-11-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장예비군 중대장은 직장의 방위임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56651987-04-08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중에 있는 약정휴일에 관하여 특약이 없는 한 임금지급 할 의무는 없다.협력68101-2002001-05-02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퇴사조치를 한 경우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2662011-07-19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팀-37652006-07-28
- 행정해석실근무시간이 노사합의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예정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56871979-03-08
- 행정해석전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인상되었다면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개정되어야 한다재보01254-84671990-06-18
- 행정해석관행화된 임금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2117200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