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1.13
장애인고용과-4292
임금지급 기초일수 계산 시 무급휴일 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의무고용 및 장려금 지급 대상 산정 시 상시근로자를 임금지급 기초일 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지급 기초일수 계산 시 무급휴일 수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제외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의무고용 및 장려금 지급 대상 산정 시 상시근로자를 임금지급 기초일 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지급 기초일수 계산 시 무급휴일 수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제외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 뿐 아니라, 법령 또는 약정 기타 이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날로써,
-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 법령에 의한 휴일·휴가로써 유급으로 정한 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며, 약정으로 유급일로 규정하지 아니한 무급의 휴일, 휴가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 근무 경력이 직업상담원 자격 요건 중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도 해당하는지 본사가 모집한 인력을 체인점에 배치한 행위가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