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7.24
근기68207-1800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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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의 이사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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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말함.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의 내용상 임원이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임원의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귀 질의상의 법인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청에서 질의대상 법인 임원의 지위 등에 대한 정관의 규정, 그가 수행한 업무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ㆍ처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