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1.09
안정68301-1114
해외 현지법인이 채용한 근로자가 연수목적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 발생시는, 산업재해를 당한 연수생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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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국에 설립한 해외법인 공장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를 우리나라의 같은 회사에 연수목적으로 연수생 계약을 체결하여〔체류기간 1년, 임금은 국내에서 지급(월 24만원), 국내 근로자와 같이 실지 근무된 시간에 대해 지급〕 근무하다 프레스 작업중 좌수 제1∼5수지 절단 재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조사 대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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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이 채용한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연수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법원의 판례에서 "이들이 국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러한 범위내에서는 해당 연수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 97누1 0352, "97. 10. 10)
동 사건의 경우 산업재해를 당한 연수생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파악하여 조사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