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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68301-1114 | 해외 현지법인이 채용한 근로자가 연수목적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 발생시는, 산업재해를 당한 연수생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