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은 승계되어야 한다근기6807-18721998-08-06
- 행정해석행정기관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도단속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7192018-11-05
- 행정해석사업주 위탁훈련 실시 중 퇴사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지급 가능 여부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8022007-11-09
- 행정해석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근기68207-15861997-11-21
- 행정해석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572017-06-13
- 행정해석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용역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592017-02-27
- 행정해석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산보68340-2242002-03-19
- 행정해석평생교육시설에서 당해 훈련시설이 아닌 위탁사업장내의 장소에서 훈련과정 개설이 가능하다능력개발지원팀-7332007-02-05
- 행정해석전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은 물론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능력개발지원팀-38592006-07-25
- 행정해석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양성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은 가능하다.인자68500-1021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432000-01-01
- 행정해석전년도에 훈련기관지정을 받았으나 위탁제한으로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판단된다.훈정68500-7062000-01-01
- 행정해석외부통근 또는 위탁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782011-03-11
- 행정해석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와 위탁모집 계약을 하는 수탁자의 자격에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노동시장기구과-8892004-04-06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다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다근기68207-3431999-10-16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명은 자체선임하고 1명은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8882006-02-21
- 행정해석위탁수금원을 채용할 당시 보증금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동법 제26조에 위반된다노정근1455-12751965-03-27
- 행정해석사업장 소멸(폐업)일 이후 개시된 위탁훈련과정에 대하여 소멸(폐업)된 사업장에 훈련비용 지급가능 여부능력개발지원팀2007-07-18
- 행정해석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7682007-05-14
- 행정해석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면 주택관리인이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가 된다노조01254-7490199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