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0.16
근기68207-343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다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다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리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관리형태 변경시에는 새로운 수탁업체가 당해 아파트관리업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 관리형태 변경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