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1021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양성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은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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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훈련기관을 통한 양성훈련을 실시하였는바, 채용예정자 등 훈련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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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 의거 그 훈련방법 및 대상 등을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의 방법으로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동 훈련생들에 대한 훈련수당을 지원한 경우에 위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거 채용이 확실시되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수당의 지원은 가능한 것임.
다만, 구직자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훈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체훈련의 경우 외에는 훈련수당의 지원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