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훈정68500-706
전년도에 훈련기관지정을 받았으나 위탁제한으로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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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지침중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을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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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신규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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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이나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
3.2002년 위탁제한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실적이 없는 기관이 모두 포함되는지
참고로 저희 관내에서 2002년 지정기관이었으나, 6개월 위탁제한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있어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간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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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훈련기관이 6개월 위탁제한의 제재를 받고 2002년도 중에 고용촉진훈련생을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처리해야 함.